[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김기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 동향 문건이 김 실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동아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김 실장은 ‘자신의 교체설의 배후를 조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기사와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그 누구에게도 지시한 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대리인이 오늘 오후 3시반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김기춘, 교체설 조사 직접 지시했다’는 기사를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문건은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 실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김 실장은 이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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