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모욕 혐의로 집행유예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다른 병사들에게 한 부사관을 언급하며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라거나 "너무 뚱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사에 대해서도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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