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공공청사,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지도단속은 경기도 45개 보건소 금연담당자, 지도단속 전문인력, 민간협력단체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동원돼 PC방, 100㎡ 이상 음식점 등 금연 취약구역 위주로 단속한다. 취약시간인 야간과 휴일에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를 비롯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단속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금연시설 미지정 등 위반업소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과 함께 내년부터 변경되는 금연제도도 함께 안내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기존 100㎡ 이상 음식점)되며,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흡연석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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