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길거리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성인 남성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둘러메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게 했다. 이어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그대로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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