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조국 전 장관 상대로 16억 소송 제기

“입시비리·사모펀드 거짓 해명으로 박탈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시민 10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거짓 해명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이민수)는 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1618명이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전 교수 등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과 박탈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 180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김소연 변호사는 1심 패소 뒤 “판결문 수령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2020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링크를 올리고 참가자를 모집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