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공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엘과 공모…성인 불법촬영물 6개 유포 혐의도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약 2000개 소지 혐의도
11월 호주서 체포된 주범 엘 관련 국제 공조중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 유포해 ‘제2n번방’으로 불리는 사건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이 사건 주범 ‘엘(가명)’의 공범 김모(40)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11월 엘과 공모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제2n번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가담한 공범 2명 및 죄질이 중한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11월 호주에서 체포된 주범 엘과 관련해 검찰은 국제 공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엘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15일까지 아동·청소년 9명을 협박해 몸이나 성착취 장면을 촬영하고, 1200여개 영상을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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