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5세 어린이를 학대한 30대 여성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0)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B(5) 군이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50ℓ짜리쓰레기봉투에 억지로 넣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3월에는 C(7) 군이 같은 쉼터에서 생활하던 동생에게 욕설하라고 시켰다는 이유로 원장실에 데려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2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씨는 B군을 봉투에 넣으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C군의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쓰다듬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어 신빙할 수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해야 할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학대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토대로 판단하면 1심 판단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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