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부터 ha당 25만원
내년부터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작물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쌀보리와 옥수수 등 26개 품목에 대해서만 지급돼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최근 3년간 밭농업을 한 모든 농지에 작물 종류와 관계없이 고정직불금으로 ha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같은 품목을 재배할 경우 15만원을 추가해 ha당 40만원을 준다. 또 논 이모작(식량ㆍ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된다. 해당 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밭직불금의 대상 토지의 한도는 농민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민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내년도 밭농업직불금을 받으려면 내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한 농지 및 농민이나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밭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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