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161, 찬성 91, 기권 9' 결과
한동훈 장관 “청탁 녹음파일 있다”
체포동의 요지 설명에 민주당 '야유'
노웅래 “그동안 양심껏 의정활동”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투표에 참석한 271명 중 반대 161표, 찬성 9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정의당은 이날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또 "저는 20여년간 중요 부패 수사를 다수 했었지만,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를 고려하실 것"이라며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한 장관의 요지 설명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이어지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어진 신상발언에서 "거듭 말하지만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해 왔다"며 "하지도 않은 일을 내세워 범법자로 몰아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한 장관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나"라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한 장관은 개별 사건은 보고를 받지 않는다더니, 지금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혐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가.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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