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4월까지 연장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 이상으로 올랐을 때 초과분의 50%를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다. 지난 5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지급 기간 연장을 통해 최근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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