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주행 20대 숨지게하고 모친도 부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취 상태로 시속 166㎞까지 속력을 내며 역주행을 하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께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달려오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가 사망했고, 제네시스 운전자인 B 씨의 어머니도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 만취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약 2㎞는 제한속도(시속 70㎞)를 96㎞ 초과한 시속 166㎞로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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