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동 성추행 논란으로 시청자 민원이 쏟아진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이 방송법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방송된 '결혼지옥'은 이후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날 오전까지 시청자 민원이 총 3729건 접수됐다.
앞서 지난 한 달간(11월 26일∼12월 25일)도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통틀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등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방심위가 휴회 기간인 이번 주를 지나 신년이 되자마자 '결혼지옥'에 대한 신속 심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의 과징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긴급 심의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안으로 방심위 제재에 더해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기는 하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방통위 또한 방송법 제100조 제3항 위반 소지는 없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된 방송은 초혼 남편과 7세 딸을 둔 재혼 아내 가정의 고민을 담은 '고스톱 부부' 편으로, 사연자의 남편이 딸과 놀아준다며 무리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남편은 딸이 그만하라고 해도 꼭 안고 간지럽히며 엉덩이에 주사를 놓는 시늉을 하며 콕콕 찌르는 등 놓아주지 않았다.
이에 해당 장면이 아동 성추행에 해당한다며 민원이 빗발쳤고, 상담사인 오은영 박사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오 박사는 이후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친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MBC는 논란이 된 장면을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프로그램을 2주간 결방한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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