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도·소매업, 일반 음식점 등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고시를 일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은 활어 도매‧소매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등이 여수항, 광양항 및 거문도항의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로서,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이하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받아도 점용‧사용을 종료할 때 원상회복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용‧사용의 종료 시 원상회복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https://yeosu.mof.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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