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4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비·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불안감을 주고, 4월엔 이들이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비·김태희 부부 주거지를 찾아갔다. 이들 부부의 신고로 경범죄 통고 처분도 세 차례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올해 2월 27일 이들 주거지를 또다시 찾아 문을 두드리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7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스토킹 행위 대부분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발생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사건을 이첩 받은 뒤 기소가 결정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사건에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행위도 지속성과 반복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4월 사건을 밝혀낸 뒤 기소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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