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 주거침임죄로 입건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등 2명의 구속 여부가 곧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탐사의 강 대표와 최영민 대표를 심문했고 있다. .
강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 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발됐다.
강 대표는 "공직자의 차량을 추적한 걸로 스토킹 범죄자로 신고해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을 뿐이지 고소당한 것을 보복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했다.
더탐사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의 더탐사 사무실과 두 대표의 주거지 등을 총 3차례 압수수색하고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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