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피의자인 용산구청장 송치

용산소방서장은 불구속 수사 고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일 구속 송치됐다.

이날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박 청장과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서울 서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가 송치된 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후 두 번째다.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특수본은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본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이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수본은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이번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의사를 밝혔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경찰 간부들 신병처리 방안을 놓고 막바지 법리검토 중이다.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은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았다.

특수본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다만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추가 입건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원인 수사는 마무리됐고 설 연휴 전에 (전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