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21년 7월 북한을 향해 전단을 날려 보내는 모습. [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21년 7월 북한을 향해 전단을 날려 보내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조만간 드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드론 도발에 맞서 9·19 남북군사합의서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 재개 방안이 거론돼 실제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박상학 대표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를 거론하며 “이른 시일 내에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

그는 종전 대북 전단 살포 방식인 애드 벌룬은 겨울철 북풍으로 인해 효과가 떨어져 드론을 활용, 북한 지역 깊숙이 살포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는 “11~12월 겨울에는 북쪽에서 찬 바람 고기압이 내려와 애드벌룬으로 (전단 살포를) 못한다”며 “드론은 바람과 관계가 없고,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떨어져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려고 한다. 빠른 시간에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에도 드론에 전단을 매달아 평양지역까지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애드벌룬을 활용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
애드벌룬을 활용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

한편 정부는 북한의 영공 침범 행위 재발 등 도발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질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다.

만약 실제 효력이 정지된다면 탈북민 단체들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