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 TBS와 이강택 당시 대표이사에게 경고
이종배 시의원 “폭우 재난방송 부실…시민 불편 외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가 반지하 일가족 참사 등 충격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작년 8월 폭우 사태 때 호우경보 발령 3시간 만에 재난방송을 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받은 TBS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17일 “TBS가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에도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감사를 벌인 감사위는 11월 30일 기관 및 기관장(이강택 당시 대표) 경고 처분을 TBS에 통보했으며, 재심 신청 기한인 한 달 동안 TBS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자 이를 확정, 지난 3일 이 의원 측에 보고했다.
감사위는 TBS가 폭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재난방송을 제때 하지 않고, 방송 매뉴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TBS는 폭우가 내린 작년 8월 8∼11일 방통위가 요청한 재난방송 40건 중 절반이 넘는 23건(57.5%)을 5분 이상 늦게 송출했다.
이러한 지연 건수는 같은 기간 모든 방송사 중 가장 많았다.
KBS, MBC, SBS, EBS 등 4개 지상파는 5분 이상 지연이 없었다. JTBC, MBN, 채널A 등 4개 종합편성채널은 52건 중 8∼17건(15.3∼32.6%)을 지연 송출했다.
TBS는 재난방송 매뉴얼 상 단계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8월 8일 최초 재난 발생 시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에 취재기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호우경보가 발령된 지 3시간 뒤에야 재난방송을 했다. 취재기자→팀장→본부장→대표이사로 이어지는 보고체계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월 8∼10일에는 매뉴얼과 달리 재난방송 단계를 총 9회 하향했고, 서울시의 재난 3단계 발령 기간인 10일 오전 1∼5시에 호우특집방송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8월 10일 당시 간판 프로그램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서울 주요 도로 통제구간 14개소, 청취자 제보·문의 7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안내하지 않아 시민 불편을 야기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감사위는 TBS의 재난방송 매뉴얼 관리·운영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재난방송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비상연락망에 조직·인사 개편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휴가 중이었던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 대해선 “재난방송 업무를 총괄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대표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부재로 지휘체계 공백이 발생해 재난방송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어준 씨가 지난달 30일 마지막 방송에서 ‘3년 6개월 후에 돌아오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도 “재난방송 규정을 위반하면서 시민 안전과 불편을 외면한 김 씨가 3년 6개월 후에 TBS로 돌아오겠다고 한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선영 TBS 이사장도 함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재단의 사업 목적은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 정보 제공’, ‘지역 관련 정보 제공’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으로 명시돼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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