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50대 공무원은 사고 발생 약 30분 전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4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K3 차량을 몰아 우회전하던 중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를 시작했다.
A씨는 뒤따라오는 쏘나타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수성IC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해 신대구고속도로 남천대교 부근(대구방향)에서 마주 오던 마티즈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에 타고 있던 30대 1명이 숨졌다. A씨와 30대 마티즈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성IC에서 남천대교 부근까지 직선거리 약 6㎞를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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