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쌍둥이를 돌보러 온 산후도우미들 간의 다툼 과정에서 영아가 다쳐 뇌진탕 소견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화성시 내 한 아파트에서 주먹을 한차례 휘둘러 함께 근무하던 다른 산후도우미 B씨와 품에 안겨 있던 아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아기가 맞았고, 이로 인해 피해 아기는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다툼 중 실수로 아이까지 폭행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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