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서 유죄로 뒤집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해 2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심은 '살인'이라 볼 수 없다 판단했지만,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뤄지며 많이 알려진 사건이다.
A 씨는 2019년 8월 16일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내연관계의 여직원 B 씨가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음에도 3시간 동안 집안에 방치했다. 3시간 뒤 A 씨는 축 늘어진 B 씨의 몸을 끌고 나와 다시 주차장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는 4시간 넘게 그대로 뒀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끙끙대며 B 씨를 엘레베이터로 옮기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A 씨는 8월 17일 아침 B 씨를 뒤늦게 발견했다며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고,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 하는 등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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