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나라를 무시하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저녁 울산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는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수년간 함께 일용직을 해온 B씨가 회식 자리에서 A씨 국가를 비하하는 말을 하자 몸싸움을 하다가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가 의식불명이 될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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