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른 양성화 신청 종료시한이 임박했다며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10일 당부했다.
특정건축물정리법은 주거용 위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 법으로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법안이다. 양성화 신청 마감은 오는 16일까지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다른 용도와 주거용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2014년 5월 21일 특정건축물정리법이 개정돼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위반사항(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10월말 기준 양성화 신청된 위반 건축물은 1700여 동이며, 이 중 950여 동(56%)에 대한 양성화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진행중이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