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골프공으로 여성 캐디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3-2형사부(정윤택 김기풍 홍예연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상남도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캐디 B 씨가 전방 우측 10m 지점에 서있는데도 아무런 경고 없이 풀스윙을 했다. 골프공은 그대로 B 씨의 얼굴을 강타했다.
B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각막과 홍채에 손상을 입었으며 얼굴 살점이 떨어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고, 의식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당시 A씨와 일행들은 캐디 교체를 요구하고 18홀을 끝낸 뒤 귀가했고, 이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캐디가 다친 후에도 골프를 계속해 도의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B 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점, 2000만원 공탁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원심은 다소 무거워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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