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사적 유용 정황, 강제수사 착수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고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회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9일 조 회장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던 검찰은 별도의 회삿돈 유용 정황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지원에 조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조 회장을 고발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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