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포천)=박준환 기자]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구역 월 6만원, 2종 구역 월 4만5000 원, 3종 구역 월 3만원으로 전입일자, 직장지 거리, 軍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 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올해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액 산정 후 5월 31일까지 ‘포천시 軍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포천시청 지역발전과 또는 소음대책지역 내 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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