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달 23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영등포구 토지 1248필지 표준지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정부가 선정·조사한 지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다음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각 표준지에 영향을 받는 개별 토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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