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작년 말 변호사 등록취소 처분받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청주 국회의원 선거에 3차례 도전했다가 모두 낙마했던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작년 말 대법원에서 이전에 기소된 사기죄가 확정되면서 '변호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2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이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공범 B(66·징역 1년)씨와 함께 전남 광양의 한 병원을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 C씨를 속여 2억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편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으나 이 판사는 이 주장을 일축했다.
이 판사는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를 속였으며 금품을 편취하려 했던 범죄 의도 등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가 서류 공증 등 변호사 업무만 한 게 아니라 병원 이사장직과 법률자문역을 맡기로 하는 등 인수 절차에 깊숙이 관여했고, 3억 원의 차용증에 자신을 연대보증인이 아닌 주채무자로 명시했다는 점에서다.
또 인수 절차가 물거품이 됐는데도 병원 인수를 위해 이미 돈을 지급한 것처럼 속이며 피해자에게 이 돈을 돌려받는 대로 갚겠다는 약속이행각서를 써주기도 했다.
A씨와 B씨가 이 돈을 갚지 않고 어디에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직원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가 밀려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B씨 역시 체납 세금이 6천만 원이 넘었다.
이 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변제를 시도했던 점을 참작해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11월 의뢰인들을 속여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업무상 횡령)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작년 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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