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교육청이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 착용으로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 및 교육 시설에 대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 착용으로 조정하며 일부 상황의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 또는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다.

착용 권고사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돼 있는 경우다.

사례별 권고기준으로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자가진단 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현행 방역체계를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은 감염상황 및 위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교 현장 및 교육청·방역당국·전문가 협의를 거쳐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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