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징역 10년 선고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지난 2008년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9살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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