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앞두고

전방위적 조직 증원 검토

文정부때 급감했던 국보법 사범

尹정부 들어 검거 급증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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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이 내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자체 안보수사 기능 및 조직의 추가 확대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전국 56개 일선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하면서 안보수사 인력을 800여명대로 늘렸는데 이를 1000명대 이상으로 대폭 더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사범이 크게 늘어나는 등 안보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해지면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본청 내 인력이나 일선 경찰서 안보수사팀, 안보수사교육센터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안보수사 인원 및 예산을 늘리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 국내에서 대공수사권을 가진 조직이 경찰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찰 내부의 인력 조정·재배치 문제,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차원에서의 승인 문제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 조직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경찰에 완전히 넘어간다. 정부는 최근 국정원에 관련 수사지원조직을 만들어 경찰과 공조를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줄어들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민주노총 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는 사상 최초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으며 1일에는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으로 반정부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헤럴드경제가 국회를 통해 제출받은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 해 121명이던 국보법 위반자는 2016년 60명으로 줄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45명, 2018년 1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 2021년 27명 등으로 감소해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지난 2022년 1~4월 동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범은 8명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5월부터 연말(12월)까지 총 22명이 검거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급감했던 ‘찬양·고무죄’ 사범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난해 1~4월 찬양·고무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국보법 사범은 단 1명이었으나 5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총 11명이 검거됐다.

국보법상 찬양·고무죄 조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기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진보 진영에서 폐지 여론이 특히 높았던 조항이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