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신원 인증 도입…4월부터 순차 적용
면세점 타사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입점 허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앞으로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살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면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기 위해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간편한 스마트폰 본인 인증만으로 가능하다. 현재 각 면세사업자가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오는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면세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허용된다.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을 공동 운영할 수 있다.
그간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가 허용된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 납기는 2020∼2022년에 이어 올해도 연장한다. 분할 납부(4회, 중소기업 6회)를 허용해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면세점 예비특허제를 도입해 시설 공사 단계에서 면세품 반입을 허용하고, 특허장이 교부되는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K팝 음반, 아이돌 상품 한정판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우선 판매를 진행한 후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9월 14일 발표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총 15개 과제 중 10개의 과제를 추진 완료했고, 남은 5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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