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회삿돈 약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경남의 한 철강회사에서 일하며 그해 7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2021년 9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0회에 걸쳐 21억2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내에 카드값과 대출 원리금 상환, 주식,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회삿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17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368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2억 3700만원을 결제해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기간 중 1년간 회사의 감사였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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