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약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장악 능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변호사는 또 안 의원이 ‘윤안연대’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신 변호사는 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철수 의원이 저는 당대표가 되실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그때부터 안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모인다”며 “안 의원이 총선을 주도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세력은 대단히 힘이 강성해진다. 그에 반비례 해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장악 능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안 의원처럼 확실한 미래 권력이 당대표가 되신다고 그러면 그건 바로 그때부터 국정 장악 능력이 안 의원 쪽으로 현저하게 쏠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또 “안철수 의원은 당대표 경선에서 정정당당하게 나서기를 바란다. 지금 안 의원께서 윤힘론이라든지 윤안연대론 그런 걸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조금 기만적인 선거운동”이라며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은 결코 안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나”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나서겠다. 이것을 솔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내세우시기를 바라겠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을 묻는 질문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당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이다. 대통령도 당연히 언론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가진다”며 “대통령은 어느 당대표 후보에 관해 선호의 의견을 당연히 피력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행위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후보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위계 사술 그런 방법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해당되지 않는 자신의 의견은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며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 당무 개입을 부당하게 하고 있다 불법적이다, 선거법에 위반된다,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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