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배터리 화재를 일으켰던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EV) 소유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7일 코나EV 소유주 17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차는 코나EV에서 잇달아 발생한 화재로 논란이 되자 2020년 10월 2만5000여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했다.
리콜은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한 후 과도한 셀 간 전압 편차나 급격한 온도 변화 등 배터리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터리를 즉시 교체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소송에 참여한 소유주들은 이 같은 조치가 부족하다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코나EV의 이미지가 하락해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는 등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안을 조사한 뒤 초기 LG 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했다고 2021년 2월 발표했다.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은 최대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 리콜 비용을 7대 3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코나EV는 2021년을 끝으로 국내 시장에서 단종됐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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