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남편이 외도 하는거 같아요”, “딸의 사생활 좀 캐줘요”, “아내의 내연남의 주소 좀 알아봐줘요”.
가족들로부터 이 같은 의뢰를 받고 움직인 이들이 검찰에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44) 씨 등 심부름센터 운영자 및 직원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부탁을 받고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준 황모(39) 씨 등 2명과 이들의 범죄를 위해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준 김모(60) 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 2012년께부터 인터넷에 N모 심부름센터(흥신소)를 차리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남편, 내연남ㆍ녀, 아내, 딸 등의 사생활 및 불륜사실 등을 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들은 의뢰와 함께 받은 차량번호나 휴대폰번호, 이름 등을 근거로 실제 살고 있는 주소등을 캐냈다. 또 이들은 의뢰자 가족들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이들의 차량위치를 확인해 사생활을 허가 없이 사진 찍는 등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 등은 이같은 방식으로 33명으로부터 총 1억214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고 사생활을 조사해주거나 차량 등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모 씨 등은 조 씨 일당의 부탁을 받고 휴대폰번호를 이용, 주소지를 확인해주면서 댓가로 1건당 5만~10만원 정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씨 등은 이들의 부탁을 받고 이들이 범행에 쓸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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