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밝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를 두고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고,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한 것”이라면서 “거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강제당론으로 했다가 나중에 결론이 딱 안 맞아떨어졌을 때는 책임 추궁 이런 것으로 아주 혼란스럽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넘어오고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한다”면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흘린 내용만 보면 또 곽상도 50억 클럽 무죄를 통해서 밝혀진 검찰의 엉성한 수사를 보면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나 확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아무래도 좀 뒤숭숭하다”며 “검찰 영장청구가 이번 한번으로 그칠지, 또 몇 번이 될지, 대장동으로 끝날 지, 대북 송금 사건은 어떻게 될 지, 민주당의 지지율을 제고하고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이 복잡하다”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의원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