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명 공동발의, 의원 정족수 10명 충족
민주당 박용진·이용우·이용선·양기대 의원
정의당 6명,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이은주 “양당 특검에 화답하길”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의당이 추진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발의 요건을 갖췄다. 앞서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당시 최소 발의 요건인 의원 정족수 10명을 채우지 못했었다.
17일 현재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2명이다. 민주당 박용진·이용우·이용선·양기대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정의당 의원 6명에 민주당·무소속 의원 6명이 합류한 것이다.
정의당은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 10명'을 채웠지만, 공동발의자를 추가로 모은 뒤 정식으로 발의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검을 여야의 공감대 속에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연합뉴스TV "'50억 클럽'부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특별검사)에 양당이 화답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 특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과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국민적 공분이 높은 50억 클럽부터 먼저 특검을 하자"고 강조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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