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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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0원짜리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1913~2001)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후손 장모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 씨는 소송에서 1973∼1993년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의 충무공 영정이 사용돼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1975년 화폐 영정을 제작하면서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양도 혹은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공정 이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교과서 집필과 방송·전시 등에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이순신 표준영정의 저작권 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장 화백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표준영정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일 행적 화가 장우성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 [사진=현충사]
친일 행적 화가 장우성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 [사진=현충사]

장 화백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면서 친일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 논란으로 대한민국 표준영정 1호인 이순신 표준영정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2010년과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순신 표준 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작가의 친일 논란은 지정 해제 사유에 적합하지 않다", "복식 고증 오류는 일부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반려했다.

김 의원은 "작가의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 오류에 이어 저작권 문제까지 현실화한 시점에서 이순신 표준영정의 재제작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별도의 지정 해제와 재제작 절차를 밟아 민족의 얼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