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가 끝난 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엔씨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씨는 ‘골프텔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에게 공사를 시작하기 전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미루다 공사가 종료 된 다음 발급했다. 또 공사가 끝났음에도 하도급 대금 99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엔씨씨에 계약서 미발급에 대한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한 대금 990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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