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개인은 성모(케이디오일ㆍ대구 동구) 씨 2억원 체납, 원모(코이디아철강ㆍ대구 수성구) 씨 1억9000여만원 체납 등….
대구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132명(개인 94명, 법인 38개 업체)의 명단이 15일 시ㆍ구ㆍ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됐다.
법인은 대구 수성구 디에스씨앤씨(대표 이진우) 5억여원 체납, 경북 경산시 화랑청소년육영재단(대표 박종찬) 3억2000여만원 체납, 서울 마포구 진일커뮤니케이션(대표 성승용) 2억4000여만원 체납 등이었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 특징이 올해부터 공개대상자 범위를 확대(2년 경과 체납자→1년 경과)했고 신규 발생자(2013년까지 기공개자 포함해 공개) 위주로 공개를 강화해 공개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신규로 발생한 체납자가 132명으로 전년(192명) 대비 60명(31.3%) 감소했으나 1억원 이상 체납자 26명으로 전년 대비 19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행불 등으로 납부 불가능해 결손 처분된 금액도 포함됐다.
시는 대상자 선정이 지난 4월 25일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를 통해 공개 예정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6개월 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6개월이 경과한 후는 2차 ‘심의위원회’를 가져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 개시결정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이 총 132명 중 개인은 94명이 67억원(65.7%), 법인은 38업체에서 35억원(34.3%)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주요 업종은 건설ㆍ건축업 32명(24.2%), 제조업 29명(21.9%), 도소매업 28명(21.2%) 등의 순이었다.
체납자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억원 이하 체납자가 106명(8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현철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액체납자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불량자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함께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추심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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