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한계…미흡했다”
“자녀 생활기록부는 검증 대상 범위 아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의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로 인해 정 변호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저지른 학교폭력과 관련 소송 등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헌법 체계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철저한 검증이라는 목적이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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