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고객에게 영업 목적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땐 반드시 ‘광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
15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체결이나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제목 맨 앞에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사들은 또 고객들이 문자ㆍ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마케팅성 문자와 이메일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다. 2년마다 고객에게 수신동의 여부도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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