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울산의 한 공사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6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전지 전해질 생산시설 공사장에서 일광이앤씨 하청업체 노동자 A(64)씨가 냉각탑 상부 안전난간을 조립하던 중 4.2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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