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3년도 급식방침’ 발표

장병 선호 고려해 식단 자율성 확대

‘우유’·‘고기’ 등 맛·부위별 선택 가능

장병들의 급식 장면.[연합]
장병들의 급식 장면.[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향후 군 장병들이 의무적으로 배급되던 식사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호에 맞는 급식을 선택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6일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하는 식단편성의 자율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도 국방부 급식방침’을 수립·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함이다. 실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는 장병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의식주 개선 방안으로 ‘선택형 급식체계 개선’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선 장병 1인당 할당됐던 1일 기본급식량이 폐지되고, 군은 장병들의 선호에 따른 급식 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장병들은 지난해까진 70% 비율로 수의 계약한 농·축·수산물을 토대로 편성된 식단에 따라 의무급식을 해왔다. 다만, 1일 기본급식량은 폐지되어도 기존 수의계약 비율 70%는 유지된다.

또한 국방부는 조달청과 협조해 올해부터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품목으로 전환해 부대별(사단급) 식단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그간 두부류나 설탕·천일염, 식용유나 가공우유와 같은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그간 단일업체 낙찰로 인해 선택권이 제한돼 왔다. 아울러 축산물의 경우 한우나 육우 등 기존 육류의 부위별·등급별 의무 급식비율을 폐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부위별·용도별로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급식할 방침이다.

장병들은 또 선호가 낮은 ‘흰 우유’가 아닌 초콜릿·딸기·커피 맛 등 가공우유나 두유, 주스류를 식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의 질 향상이 ‘전투형 강군’ 육성의 토대라는 인식 하에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 확대, 병영식당 환경개선, 조리인력 근무여건 개선, 장병 급식비 인상 등 군 급식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 급식품목의 지역 농산물 활용을 높이고 다양한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인증마크를 활용한 지역산 우선구매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장병들의 외식욕구 충족과 조리병 휴식 제공 등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한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부대 여건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이란 월 1회 군 주둔지역 식당 등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식사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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