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여혐(여성 혐오) 표현 논란을 불러왔던 단어 ‘보이루’가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투버 보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최근 상고를 취하했다. 보겸이 사용했던 ‘보이루’라는 단어가 여혐 표현이라고 논문 등을 통해 주장했다가 5000만원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유투버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보겸은 인사말을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두 사람의 여혐 논쟁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지난해 대선과 맞물리며 반박과 재반박 등이 오가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논문 내용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겸의 유투브 채널 내용과 성격, 여혐 사이 연관성을 주장한 윤 교수 측의 주장을 배제한 것이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 교수의 논문을 게재했던 학술지도 지난해 말 한국연구재단 분류 등재지에서 등재후보지로 강등되기도 했다. 한국연구재단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를 등재지, 등재후보지, 일반학술지 등으로 등급을 지정, 분류하고 있다. 상당수 대학들이 교직원 논문 평가에서 등재지에 실린 것만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학술지 평판도 뿐 아니라 투고 우선순위에서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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