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우울증 치료제ㆍ신경안정제 등을 한꺼번에 투약한 뒤 사망한 이의 유족과 보험사 간의 보험금 분쟁에서 법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고인이 ‘자살 의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분쟁에서 고인의 행위를 고의로 스스로를 해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신영희 판사)은 숨진 A 씨의 10대 아들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의 어머니는 A 씨를 위해 B보험사와 2012년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약관에는 A 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2007년 A 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양육해 왔다. 이혼 즈음부터 그는 병원에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했고 약국에서 관절염ㆍ근육통 관련 약도 꾸준히 구매했다. 다른 병원을 통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약물을 다량 복용하고 잠든 A 씨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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