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치위생사가 마취제 주사한 혐의
의사가 실제 주사놨다고 주장했지만 1심 유죄
의사·치위생사 각각 벌금 300만원 선고
2심 이어 대법원도 판단 유지, 최종 확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환자 잇몸에 마취제를 대신 주사한 치과위생사와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 치위생사 B씨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2018년 6월 A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찾은 환자 C씨 잇몸에 무통마취기를 이용해 마취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B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실제 주사를 놓은 사람이 치과의사인 A씨이고, B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는 보조 행위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C씨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잇몸에 마취주사를 할 당시 치위생사가 따끔하다고 말하고 직접 마취주사를 했다’고 진술한 점, 해당 마취 6일 전에도 한 차례 치과에 방문해 A씨에게 진료를 받았던 만큼 A씨 동석 여부 등을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C씨 배우자가 이후 치과를 방문해 A씨에게 ‘마취를 놓을 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놓았는지’ 묻자 A씨가 ‘위생사가 놓았다, 마취는 제가 놓아야 한다’고 답한 점 등도 사실관계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면서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B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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