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조세소위 통과...30일 본회의 표결할듯
무협·경총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꼭 필요한 법”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K칩스법이 이날 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이날 조세소위 통과를 반겼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제정으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정부가 반도체 관련 기업이 해외 경쟁 기업과 최소한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땅히 통과돼야 할 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기반이 해외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국내투자 활성화와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무역업계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정책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도 “30일 예정된 국회 본 회의에서 K칩스법이 지체없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같은 첨단분야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시장점유율은 2.83%로, 지난 2017년 3.23%로 고점을 찍은 후 2019년 이후 규제 확대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49만개의 국내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등 한국의 6대산업이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 인상과 적용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칩스법 도입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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