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경기도청사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비판을 반박했다.
현 경기도정과는 관련이 없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정당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17일 검찰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전 도지사 재직기간 중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현 경기도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김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수사관이 어제로 철수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 경기도시자는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검찰이 92개 PC와 11개 캐비닛을 열어 문서 6만3824건을 가져갔다”며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탐색하는 선별절차를 검찰청사에서 진행하려 하였으나, 경기도 측에서 도청 내 공간에서 선별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도청 내 사무실을 점거하여 장기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김 도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다.
검찰은 압수수색 기간이 길어진 것 역시 경기도측이 비협조적인 자세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하여 경기도 측의 비협조(내부 메신저 서버자료 암호해제 거부, 전자결재 서버자료 제출 거부 등)로 인해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경기도의 업무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임에도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2일 경기도청 남·북부 청사와 경기도의회 등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도청 4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자료 선별작업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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